2018년 부동산중개사무소 간담회 개최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18/11/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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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실명제도입에 따른 의견수렴 및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함양군은 1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부동산중개업 담당과장 및 담당 공무원, 지역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시행예정인 공인중개사 실명제 도입(명찰패용)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군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지역 공인중개사들을 격려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도로명주소(상세주소) 신청방법과 인구늘리기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인중개사 실명제란 상호, 성명, 사진 등이 부착된 명찰을 패용함으로써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시책으로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신뢰감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역의 골목골목 사정까지 누구보다 잘 알고,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으며, 지역경제 동향과 체감경기를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분들로서 군정 발전을 위해 유기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며, 중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는 "중개사무소 이용 시에는 명찰을 패용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할 것과 명찰을 패용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소 내 벽면에 부착된 중개업등록증과 중개업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 한 뒤 중개의뢰 및 부동산 거래계약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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