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조합원의 재해와 위험! 함양농협이 함께 한다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0/06/05 [13:02]

 

함양농협(조합장 강선욱)에서는 농업인과 지역민들을 여러 가지 재해와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보험 사업을 통해서 조합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6월 현재는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벼 보험 가입이 한창이다.

 

벼 보험은 벼 이앙 후 기후 변화에 따른 병충해와 자연환경 등의 변동이 심한 시대에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병충해의 피해로부터 보호 받는 보험으로, 1마지기 기준 농가부담 보험료는 450∼500원 수준이며 90%의 보험료는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를 받는 국가정책보험이다.

 

자연재해와 병충해가 많은 현대의 기후 변화와 병해충으로부터 농업인의 농작물을 보호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보험 상품이다.

 

2019년 기준 함양농협 관내 벼 보험 보상금은 2억5천만이고, 기타 밤, 양파 등의 농작물 피해 보상금은 6억, 농업인안전보험 3억, 일반의료비보상 10억으로 농업인의 인적피해와 물적 피해 보상 보험금이 20억 정도로, 함양농협 거래 고객님들께 큰 보탬을 주고 있다.

 

강선욱 조합장은 “앞으로도 함양농협은 지자체 및 국가정책에 귀기울여 농민조합원에게 좀더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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