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0/06/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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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지적재조사사업 (봉곡지구 및 조동지구) 경계결정

 

함양군은 6월 1일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봉곡지구’의 경계와 ‘조동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정지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지곡면 봉곡지구 201필지와 함양읍 조동지구 이의신청 6필지에 대한 경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봉곡지구는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을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조동지구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경계가 확정된다.

 

지적재조사는 2013년~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으로, 현재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에 종이로 만들어져 현황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사업이다.

 

함양군에서는 2020년 사업으로 3개지구 797필지(마천면 음정, 양정, 창원) 에 대하여 시행하며, 5월 28일 음정지구를 시작으로 측량을 실시하는 등 사업진행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이용에 대한 활용 증대와 마을안길 확보 등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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