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0/02/18 [14:47]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기준중위소득80%이하 다자녀(2인이상)가구로 확대

 

함양군은 관내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을 통한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육아 필수품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지원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기존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자격을 보유한 가구의 2세 미만(0세~24개월)이었는데, 2020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기준 379만9,000)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까지 확대 됐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가구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월 8만6,000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국민행복카드 미보유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사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콜센터로 문의해 카드신청이 되어야 바우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바우처 포인트는 오프라인 나들가게 가맹점, 이마트, 롯데마트 및 온라인 G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 삼성카드쇼핑몰, 롯데 올마이 쇼핑몰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 만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도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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