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농협, 2019년 제1회 임시총회 열어

안상현 기자 | 입력 : 2019/12/02 [14:21]

 

▲     © 함양군민신문

 

하나로마트 건립 계획 보고 등 3개 안건 다뤄

 

함양농협(조합장 강선욱)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함양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상임이사·대의원·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함양농협 정관 일부 개정안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 규약 개정안 △2020년 사업계획 및 소지예산서 확정안 등 3개 안건이 상정됐고 2건은 원안통과 1건은 수정가결됐다.

 

▲함양농협 정관 일부 개정안은 현재 함양읍·백전면·병곡면·유림면·휴천면으로 한정 된 함양농협의 구역을 함양군 전체로 확대한다는 것으로 원안 통과됐다. 현재 안의농협은 안의·서상·서하, 수동농협과 지곡농협은 군지역 전체로 돼 있다.

 

▲인원보수 및 실비변상 규약 개정안은 2020년도부터 비상임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보수를 인상하고 비상임이사와 감사의 보수와 실비를 동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비상임이사와 감사의 보수와 실비 동결은 자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사업계획 및 소지예산서 확정안은 내년도 경제사업의 경우 올해 767억7200만 원 보다 8.3% 증가한 831억 600만 원으로, 신용사업의 경우 올해 180억5400만 원보다 2.2% 증가한 184억5500만 원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으며, 원안 통과됐다.

 

이어진 보고사항에서는 종합유통센터 관변부지 처분경과 과정보고와 함양농협 하나로마트 건립사업현황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함양농협은 기존 함양농협 누룽지공장(진고개 지점 맞은편) 일대에 하나로마트 건립을 계획 중에 있으며, 농협부지 964평과 283평을 추가로 매입해 현재 1247평을 확보한 상태이며 내년도 2월부터 설계용업업체 입찰공고 및 업체를 선정하고 2021년 4월까지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강선욱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 농업계가 많이 힘들었던 만큼 내년도엔 좀 더 농정활동에 몰두해 함양농협에 도움이 되고 조합원들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며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 추진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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