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체육회, 첫 민간회장 선출 준비 돌입

안상현 기자 | 입력 : 2019/10/30 [11:24]

 

▲     © 함양군민신문

 

29일, 이사회 임시총회 열어 선거관리 규정 제정 승인

 

함양군체육회가 첫 민간 회장 선출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체육회는 29일 오전과 오후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열어 민간체육회장 선출에 관한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정,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제 규정 개정 등의 안건에 대한 토의와 승인과정을 거쳤다.

 

이번 민간체육회장 선출은 지난 1월 15일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의 2에 따라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게 됨으로써 치러지게 된다.

 

선거일은 내년 1월 10일로 결정하고 선거인수는 72명으로 확정해 체육회 정회원 종목 단체장 25명, 11개 읍면 체육회장 11명 등 정식대의원 36명과 정회원 종목 단체별 대의원 중 1명, 11개 읍면체육회 대의원 중 1명을 추첨해 구성하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당의 당원이 아니며 체육회와 관계없는 외부위원(학계,언론계,법조계 등) 7명으로 전직 교장 2명, 언론인 2명, 법조인 1명, 전직 공무원 1명, 함양군선관위 추천 1명이 참여한다.

 

후보자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동안 석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 신청을 하게 되고, 등록 신청시 2천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탁금은 당선 혹은 유효투표 총수의 20% 이상 득표시 반환, 미만시 군체육회에 귀속된다.

 

한편, 첫 당선자로 선출된 회장은 2023년 정기총회 전날까지 약 4년여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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