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딸 있어도 월세를 지원합니다”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19/09/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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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함양군-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급여 길거리 홍보

전·월세 임대료 및 주택 개·보수 등 지원

 

함양군은 27일 주거급여 제도 안내 및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부권주거급여사업소와 함께 함양버스터미널 및 함양시장 일원에서 길거리 홍보를 시행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1인 기준 약 75만 원, 4인 기준 약 202만 원)인 가구의 전·월세 임대료 또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 선정 시‘전·월세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1인 최대 14만7천원, 4인 최대 22만 원)를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378만 원~최대 1,026만 원을 상한으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타인의 집을 무료로 빌려 쓰는 경우 주거급여는 미지급되나 정부양곡 할인(10kg 9,800원, 20kg 19,410원), 전기요금 감면(월 최대 1만 원), 휴대폰 요금 감면(월 최대 2만1천원), 장제급여(75만 원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신분증, 통장, 전·월세 계약서 등을 지참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또는 함양군 도시건축과(960-5214)에서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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