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상인 안의농협 조합장 집행유예 선고

안상현 기자 | 입력 : 2019/09/18 [16:22]

 

▲     © 함양군민신문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황지원)는 18일 오후 2시, 국고 보조금 횡령 등의 혐으로 기소된 이상인 안의농협 조합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보조금관리법 관련 법령 취지를 몰각해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써,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3억 3천만 원을 횡령하려 했다는 점과 피의자가 자기 재산으로 변제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조합장은 지난 2015년 자부담 능력이 없는 양계농가 A씨와 공모해 11억여 원이 투입되는 양계장 현대화시설사업의 자부담금 2억 3천만 원을 빌려준 뒤, 잔액증명서를 관공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다시 되돌려 받아 사실상 보조금 교부를 받기 위해 법인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이 있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 3억 3180만원을 수령하게 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 14일 공판에서 이 조합장과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공판 결과에 대해 이상인 조합장 측은 “19일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농협 조합장은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조합장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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