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장학회, 제41차 이사회 개최

안상현 기자 | 입력 : 2019/02/14 [11:10]

 

▲     © 함양군민신문

 

13일, 결산·예산 등 3건 심의·의결
삭감된 교육경비 보조금 대안은 아직 없어

 

(사)함양군장학회 제41차 이사회가 13일 오후 3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서춘수 이사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이사회는 2018년 세입·세출 예산 결산, 2019년 세입·세출 예산, 정관변경의 건 등 3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2018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해선 총 세입은 49억 2100여만 원 이었으며 이중 장학사업비로 11억 3400여만 원이 사용됐다.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 7억여 원이 감액된 41억 4900여만 원이며 지난해 경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련된 목적사업비가 14억 6600여만 원 삭감돼 장학금 사업만 집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정관변경의 건에서는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함양군 귀속 근거를 마련해 현재 사단법인으로 운영 중인 함양군장학회가 추후 재단법인으로 변경되기 위한 과정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임원들은 발의된 안건 중 지난해 결산안과 올해 집행될 예산안에 대해 “지난해 경남도 감사의 지적으로 인해 교육경비 보조가 삭감된 부분이 불러올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함양고의 경우 보조금이 없으면 기숙사비를 학부모가 부담해야하는 등 교육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대처할지가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서춘수 이사장은 “자체적인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현재의 사단법인 체제에서는 장학금 사업 외엔 시행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라며 “추후 재단법인 체재로 변경 후 상위법에 의거해 지자체 부동산 교부세의 10%를 장학사업으로 운용할 수 있게끔 준비할 계획이다. 또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중이니 함께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기타토의에서는 ‘열악한 군 지자체의 환경을 고려한 법 개정 필요’와 ‘조성목표액의 현실적 반영을 통한 장학금 기탁 동참 활성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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