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를 아시나요?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19/01/3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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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담당 김종남

 

얼마 전 원룸에 거주하는 민원인이 전입정착금 지원 안내문을 제때 받지 못해 기한 내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정황을 살펴보니 상세주소를 부여받지 않아 우편물이 반송처리 되어 벌어진 일이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어 이미 상세주소를 사용하고 있으나 원룸, 다가구주택은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건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운전면허증 등에 동·층·호를 기재할 수 없어 우편물 등 수령 시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사용하면 편리하다.

 

상세주소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상세주소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복잡한 건물 내에서 위치 찾기가 쉬워지며, 우편물·택배 등의 전달 및 수취가 정확함으로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는 주소이다.

 

상세주소 부여는 원룸·다가구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 가능하며,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청서, 신분증(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지참)을 구비하여 해당건물이 소재한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 업무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상세주소 부여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거친 후 부여되며, 상세주소를 부여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하여야 하며, 국민연금·경찰서·건강보험·세무서·병무청 등 행정기관의 전산망에 연계된다.

 

원룸·다가구주택에 살면서 이제까지 상세주소가 없어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생활의 편리함을 조금이나마 누려보면 좋을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담당(☎960-51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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