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19년도 일자리 특수시책 참여 사업장 모집 나서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18/12/21 [18:15]

 

중소기업 채용 장려금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참여할 사업장 및 교육생 모집, 업체들의 많은 참여 바라

 

함양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수시책사업을 2019년부터 실시하고자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지난 19일 군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 참여자 및 업체를 12월 24일부터 한달 여 간 공개 모집할 예정이며, 앞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함양군 일자리 창출 조례를 제정하였다.

 

새로 추진할 시책사업은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드론 활용 자격증반 위탁 교육사업’ 등 3개 사업이며 총 2억 9700만 원의 사업비로 60명의 고용창출 및 20명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먼저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은 군내 사업장을 둔 종사자 2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1년 이상 거주한 군민을 신규 채용하고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채용장려금 월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둘째 ‘중소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은 군내 사업장을 둔 종사자 5인 이상의 공장등록업체가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을 채용하고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채용장려금 월50만 원을 최대 5명까지 지원한다.

 

또한 ‘드론 활용을 위한 자격증반 위탁 교육’사업은 방제, 인명구조, 자재이송 등 농업과 산림분야에서 날로 늘어나는 드론을 활용한 신기술 수요에 대처하고 새로운 일자리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군민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생은 3주간의 교육을 통해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자격증 취득 자격이 부여된다.

 

내년 1월 18일까지 접수를 받아 1월 중 업체 및 교육 참여자 선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군정 소식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함양군 일자리경제과(960-5154)로 문의하면 각 사업의 설명과 함께 다양한 구인·구직 상담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이 사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 경기 침체에 따른 업체의 고용위축을 해소하고 구직 군민의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많은 업체와 군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민선 7기 함양군의 역점 사업 분야가 일자리 창출사업인 만큼 신규 사업의 효과를 반영하여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 사업 발굴 및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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