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정비심의회, 내년 의정비 2.6% 인상 결정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18/11/13 [11:08]

 

▲     © 함양군민신문

 

2012년 동결 이후 6년만에 인상 결정, 공무원 평균 보수인상률 적용

 

함양군의회 제8대 군의원들의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 인상율인 2.6% 만큼 인상된다. 군의원의 의정비는 2012년 이후 동결되었으며 이번 인상은 6년만이다.  

 

함양군은 12일 오후 4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8대 함양군의회 4년간의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함양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의회 의정비를 2.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계와 언론계 등 위원 10명으로 구성된 이날 심의위는 동결, 공무원 보수인상률 합산 또는 1/2 합산 등 3개의 안을 놓고 회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6년간 동결된 군의원 의정비의 현실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보다 성실한 의정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공무원 보수인상율인 2.6% 인상으로 최종 결정했다.

 

함양군의원 의정비는 지난 2012년 이후 2018년까지 6년간 동결되었으며, 이번 인상 결정을 통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평균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 반영된다.

 

군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이날 의정비 심의위는 의정활동비의 경우 법정 최고액인 월 110만 원을 유지하고 여비도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상되는 월정수당의 경우 당초 월 154만5000원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반영할 경우 월 158만5170원으로 월 4만 원, 연간 48만 원 정도다.

 

이에 따라 전체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10만 원과 인상되는 월정수당 158만5170원을 합산해 매달 268만5170원, 연봉으로는 3222만2040원 정도가 된다.

 

군은 의정비 심의위 의결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조례 개정 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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