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제의 세무상식(5) <토지 등 수용과 관련 한 세금>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18/08/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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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박민제

 

국가, 지방자치 등에서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건물 등을 수용 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를 안내도 될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라에 억지로 빼앗겼는데 세금까지 내야 하나? 하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토지 등이 수용 되는 경우도 일반 양도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세금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토지 등이 수용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양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프로를 공제 해준다.

 

그러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이거나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 대토감면을 받는 경우는 전액 감면을 받게 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된다. 이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토지 등 수용 시 주의 할 점은 보상금이 먼저 지급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시기를 잔금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중 둘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므로 이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3월에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수용주체에서 등기가 지연되어 4월중에 한 경우 3월에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5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수용당한 경우의 장점도 있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기본세율에 추가 10%세금을 추가 과세한다. 기본세율은 6%~42%이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은 16%~52%가 된다. 공익사업에 수용 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하는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적으로 양도한 부동산 양도거래와는 다르게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비사업용 토지는 부재지주 농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 소득기준 초과 농지 등에 해당함.

 

그리고 수용 되어 수용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여야 수용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토지 양도 시에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양도하여야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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