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터주기, 양보가 아닌 필수적 의무
안상현 기자 | 입력 : 2018/07/03 [14:38]
함양군민신문 안상현 기자
지난달 27일부터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를 비켜주지 않거나 끼어들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초기 인명구조가 지연됐던 것을 계기로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의식개혁만이 아닌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에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차 5만 원,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그 효과는 미비한 편이었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출동지연이 다반사였다.
그로 인해 화재 발생 후 진압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대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잦아 작은 피해로 끝나야 할 것이 큰 슬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함양군의 경우 위험요소는 더욱 크다. 차량 수에 비해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좁은 골목사이사이에 다닥다닥 붙은 불법 주정차들로 인한 통행지연이 잦아 운전자간 고성과 귀에 거슬리는 경적 소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우리 함양에서도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처럼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란 법은 없다.
소방차 길터주기는 이제 양보가 아닌 필수적인 의무라고 생각해야 한다. 운전자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소방차가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리면 길을 터주는 자세를 가지고 주차 시 소방차가 통로확보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만큼 우리 이웃의 아픔과 불행은 줄어들 것이다.
새로이 시행되는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100만원 부과’가 단순히 제도적인 제재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이웃을 위한 ‘생명선’을 지킨다는 의식개혁으로 발전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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