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전입자 주택설계비 지원 및 빈집수선사업 신청하세요

이승화 | 입력 : 2025/01/14 [09:39]

 

  © 함양군민신문

 

 함양군은 인구늘리기 지원사업으로 주택설계비 지원과 빈집수선 사업을 실시한다.

 

주택설계비 지원은 1세대당 200만원씩 총 20세대가 사업대상이며, 빈집수선사업은 1세대당 500만원씩 총 20세대가 사업대상으로 오는 113일부터 214일까지 신청을받는다.

 

지원조건은 주택설계비의 경우 전입일 기준 1년이상 다른 시··구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 또는 전입예정인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이며, 빈집수선 사업의 경우는 1년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빈집을 임대또는 매매하여 이주한 귀농, 귀촌자에게 지붕, 벽체, 창호 등의 수선비를지원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202311일 이후 전입자 및 전입예정자가 해당한다.

 

특히,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2023년 이후 건축예정이거나 설계중인 경우, 2023년 이후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경우, 택개량 사업 대상자도 지원 가능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아야 신청가능하다.

 

, 주택설계비 지원은 대상자 확정 후 3개월 이내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지원은 중단되며, 주택설계비는 함양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허가담당(055-960-6534)으로 신청하면 되며, 빈집수선사업은 해당 읍·면 총무담당또는 건설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귀농·귀촌을 포함한 전입자들이 함양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빈집 활용을 통해 방치된 주택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고,이를 기반으로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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