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5-3호

이승화 | 입력 : 2025/01/03 [09:36]

함양군 공고 제2025 - 3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함양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13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자연재해대책법12조제1항에서 정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유형별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행위제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별 정의 추가함(안 제3조제8호 내지 제13)

 

유실위험지구·고립위험지구·취약방재시설지구·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을 신설함(안 제8조 내지 제10, 12)

 

. 조항 추가·변경함(안 제314, 11)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 2025. 1. 3. 1. 23.(21일간)

 

.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51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안전총괄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6232 / FAX : 055-960-5763

 

3) 직접 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담당

 

(전화 : 055-960-62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의 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내용

찬반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함 양 군 수 귀하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1(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방향)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3(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12조제1항에 따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등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浸水位)"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EL.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건축법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이전과 건축법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지의 형질변경(이하 형질변경이라 한다)"이란 절토, 성토나 정지작업 등으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고상식 건축물(pilotis)"이란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둥을 세워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승고"란 대지의 높이를 성토또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침수위 이상으로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한다.

 

8. 침수위험지구란 하천의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농경지 등에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9. “유실위험지구란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암거 구조물의 여유고(餘裕高) 및 경간장 등이 하천기본계획 또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시설기준에 미달되고 물의 흐름에 장애를 주어 해당 시설물 또는 시설물 주변 주택농경지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10. “고립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대설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지역 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지역을 말한다

 

11. “취약방재시설지구란 저수지ㆍ댐, 제방,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사방댐 등 방재시설에 대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침수, 붕괴, 고립 등의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시설을 말한다.

 

12. “붕괴위험지구란 산사태, 깎기비탈면 붕괴, 낙석 등으로 건축물, 도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13. “상습가뭄재해지구자연재해대책법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 중 정비가 필요한 지구 또는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를 말한다.

 

14.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 일반원칙)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를 증가시키거나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군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지형도면을 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1항의 지형도면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 표시

 

2. 주요 지점의 침수위 표시

 

6(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군수는 침수위험지구 등에 별표 1에 따른 표지판을 설치하여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붕괴위험지구에 별표 2에 따른 표지판을 설치하여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침수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침수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 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위험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8(유실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유실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교량, 세월교, 암거 등 유실 피해 유발 구조물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교량, 세월교, 암거 등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유실위험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9(고립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고립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고립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고립 피해 유발시설 정비,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시설 설치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고립위험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10(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취약방재시설물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취약방재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및 재 건설 등 재해예방 사업을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11(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 ·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다만, 직접적ㆍ간접적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12(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상습적인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부칙<전부개정 2025. . . 조례 제 호>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해진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침수위험지구 등 표지판

 

예시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침수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15조에 따라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함양군 안전도시과 (T.055-960-6220)


함양군수

 

 

 

 

 

 

 

 

 

 

 

 

 

 

 

 

 

 

 

 

 

 

 

 

 

 

 

 

 

 

 

 

 

 

 

 

 

 

 

 

 

 

 

 

 

 

 

 

침수위선(빨간색)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표지판


- 규격 : 가로 1.2미터, 세로 1미터 내외


- 색상 : 바탕은 어두운 노란색, 글씨는


검정색


기 둥


- 규격 : 지름 10센티미터로 바닥에서 표지판 하단까지 2미터이상


- 침수위선 : 빨간색


- 기둥은 10센티미터 간격으로 노란색과 검정색(예시 참조)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재질 : 표지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제작


침수위선 표기 : 1센티미터 두께의 빨간색으로 기둥에 원형 표시(예시 참조)


침수흔적 표기 : 청색 삼각형과 문자로 표기(: 태풍루사, 2002)


설치장소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 개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를 설치

[별표 2]

 

붕괴위험지구 표지판

 

예 시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함양군 안전도시과(T.055-960-6220)


함양군수

 

 

 

 

 

 

 

 

 

 

 

 

 

 

 

 

 

 

 

 

 

 

 

 

 

 

 

 

 

 

 

 

 

 

 

 

 

 

 

 

 

 

 

 

 

 

 

 

 


 


 


 


 

 

 


 


 

표지판


- 규격 : 가로 1.2미터, 세로 1미터 내외


- 색상 : 어두운 노란색


기둥


- 규격 : 지름 10센티미터로 바닥에서 표지판 하단까지 2미터이상


- 색상 : 노란색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간색),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재질 : 표지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제작


설치 장소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 개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 설치


 


 

 

 

자연재해대책법

 

1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15(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본문에 따라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

 

33(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등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요령과 제2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이에 딸린 시설물,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82~21. 생략

 

19(용도변경)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22조에 따라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14.>

 

1. 허가 대상: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14. 1. 14.>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 19.>

 

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제23조를 준용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제3,5,6,7,11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12,14조부터 제16조까지,18,20,27,29,38,42조부터 제44조까지,48조부터 제50조까지,50조의2,51조부터 제56조까지,58,60조부터 제64조까지,67,68,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5조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5. 28., 2019. 4. 30.>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1(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방향)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방지하는 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3(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12조제1항에 따라 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浸水位)"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건축법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이전과건축법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토지의 형질변경(이하 형질변경이라 한다)"이란 절토, 성토나 정지작업 등으로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고상식 건축물(pilotis)"이란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둥을 세워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승고"란 대지의 높이를 성토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구조물을 설치하여 침수위 이상으로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한다

 

8.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나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draingage of inner basin) 불량 등으로 침수나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9.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10.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 일반원칙)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를 증가시키거나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군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지형도면을 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1항의 지형도면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 표시

 

2. 주요 지점의 침수위 표시

 

6(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군수는 침수위험지구 등에 별표 1에 따른 표지판을 설치하여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붕괴위험지구에 별표 2에 따른 표지판을 설치하여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7(침수위험지구 등에서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 제한)누구든지 침수위험지구 등에서 건축행위를 하거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및 유실 피해를 새롭게유발ㆍ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에서 배수개선 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 예방사업의 준공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의 건축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나 정지 작업

 

8(붕괴위험지구에서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 제한)누구든지 붕괴위험지구에서는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따른 직접적ㆍ간접적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의 건축행위. 다만, 직접적ㆍ간접적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2.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함으로써 건축물 사용 승인전에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 예방사업의 준공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工種) 완료 등의 사유로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형질변경

 

부칙<전부개정 2016. 3. 9. 조례 제2244>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해진 행정처분에 관하여는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일괄개정조례 2020. 12. 31. 조례 제2502>(부서 명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규정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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