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1376호

이승화 | 입력 : 2024/12/31 [10:22]

함양군 공고 제2024-1376

 

함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26

 

함 양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상위법인 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라 운전원 폐지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계급이 변경됨.

 

2. 주요내용(함양군 공보 제897호 참조)

.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1, 20조 및 제5)

. 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9, 21, 25, 27,4, 29, 30, 31, 32, 33, 34조 제35조 및 제36)

 

3. 예고기간: 2024. 12. 26. 2025. 1. 15.(20일간)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2025115()까지함양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hypek@korea.kr

2) 주소(일반우편) : ()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재무과(재산관리담당)

3) 전화(팩스) : 055-960-4350(FAX 055-96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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