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4-226호
이승화 | 입력 : 2024/12/13 [09:47]
◉함양군 고시 제2024 - 226호
함양군계획시설(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경관녹지, 문화시설, 유수지)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병곡면 광평리 661-2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 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경관녹지,문화시설, 유수지)인“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 제88조의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652번지 일원
2. 사업개요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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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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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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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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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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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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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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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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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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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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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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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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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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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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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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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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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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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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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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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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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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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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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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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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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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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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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지(유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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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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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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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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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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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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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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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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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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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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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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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
|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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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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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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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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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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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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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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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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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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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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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2-34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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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휴양밸리 진입도로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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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9m → 8~13m, L=485m→495m
A= 4,345.0㎡ → 5,869.0㎡ (증 1,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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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변경): 함양군고시 제202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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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휴양밸리과)
나.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4. 사업시행 기간: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5. 6. 30.
5. 변경사유 : 측량결과 및 현황 반영
6.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등 : 붙임 참조(함양군 공보 제895호 참조)
7.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내역(국토계획법 제92조)
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변경허가 협의
나.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 변경허가 협의
8. 기타 행정사항
가. 타법률에 정한 사항 또는 의제처리 된 사항에 대하여 부여된 조건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추진
나. 인가된 사항이 법률 및 지침 등에 위배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리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휴양밸리과(☏960-6530), 안전도시과(☏960-62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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