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4-226호

이승화 | 입력 : 2024/12/13 [09:47]

함양군 고시 제2024 - 226

 

함양군계획시설(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경관녹지, 문화시설, 유수지)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병곡면 광평리 661-2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 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경관녹지,문화시설, 유수지)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의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212

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652번지 일원

2. 사업개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경

총 계

63,838

)

1,971.9

61,866.1

 

문화시설

22,544

)

2,029.6

20,514.4

 

주차장1

17,311

)

523.4

16,787.6

 

주차장2

3,651

)

134.8

3,785.8

 

저류지(유수지)

2,206

)

130

2,336.0

 

완충녹지

8,016

)

1,345.3

9,361.3

 

경관녹지

10,110

)

1,029

9,081.0

 

도로

종 류

사 업 명

사 업 량

비 고

시설명

시설의 세분

도로

소로2-34호선

산삼휴양밸리 진입도로 조성사업

B=8~9m 8~13m, L=485m495m

A= 4,345.0㎡ → 5,869.0(1,524.0)

결정(변경): 함양군고시 제2024-54

 

3. 사업의 시행자

. 성 명 : 함양군수(휴양밸리과)

.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4. 사업시행 기간: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5. 6. 30.

5. 변경사유 : 측량결과 및 현황 반영

6.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등 : 붙임 참조(함양군 공보 제895호 참조)

7.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내역(국토계획법 제92)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변경허가 협의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 변경허가 협의

8. 기타 행정사항

. 타법률에 정한 사항 또는 의제처리 된 사항에 대하여 부여된 조건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추진

. 인가된 사항이 법률 및 지침 등에 위배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리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휴양밸리과(960-6530), 안전도시과(960-62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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