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1224호

이승화 | 입력 : 2024/11/28 [11:11]

함양군 공고 제2024-1224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5.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 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격이 휠체어 이용자 위주로 축소됨에 따라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면서 그에 따른 교통약자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자 함

.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을 확대하여 이용대상자의 이동권을 다양화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의 대상 범위 확대(13)

.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심사의 본인 확인서류 조정(14)

.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의 확대(20)

 

4. 개정 조례안 :붙임”(함양군 공보 제893호 참조)

 

5. 입법예고 기간 :2024. 11. 25. 2024. 12. 15.(20일간)

 

6.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 2024. 11. 25. 2024. 12. 15.(20일간)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12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건설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연락처

. 의견제출 방법

1) ()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건설교통과장 교통담당)

2) 전화 : 055-960-6352 / FAX : 055-960-5721

3) 직접방문(서면), 우편, 팩스 제출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55-960-6352)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전화 : 055-960-6352)으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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