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4 –206호

이승화 | 입력 : 2024/11/22 [10:17]

함양군 고시 제2024 206

하천점용 연장 고시

 

하천법33조 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따라 하천점용 연장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1. 12.

 

함 양 군 수

 

1. 하천의 명칭: 남강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이승*

3. 점용의 목적 : 주차장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서하면 다곡리 1121(1,273)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24.1.1. ~ 2028.12.31.

6. 연장 사유 : 만료기간에 따라 연장

7. 기타사항 : 기타 하천점용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하천담당(055-960-63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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