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1071호
이승화 | 입력 : 2024/10/25 [09:35]
함양군 공고 제2024-1071호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양군 항노화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센터의 위치 및 기능(안 제3조 ∼제4조)
다. 위탁운영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12조)
라. 지도·감독에 관한사항(안 제13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함양군 공보 제888호 참조)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 10. 18. ~ 11. 7.(20 일간)
나.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산삼항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라. 의견제출 : 우50036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산삼항노화과)
(전화 : 055-960-6420, FAX : 055-960-5720)
마.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산삼항노화과(055-960-6420)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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