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1067호

이승화 | 입력 : 2024/10/25 [09:34]

함양군 공고 제2024 - 1067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0. 18.

 

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 함양군 군계획 조례

 

2. 개정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인 하천변 휴게음식점 등 허용을 반영하고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명료하게 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한정적인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코자 함.

 

3. 주요 내용

.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공고대상에 추가(안 제6)

.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명료화(안 제18)

. 함양군 지방하천 양안 100미터 이내 휴게음식점 등 허용(안 제27)

. 자연녹지지역 내 농업관련 일부시설 건폐율 완화(안 제29)

.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입지 일부 및 야영장 허용(안 별표18)

. 학교 건축 가능 기준 완화(안 별표14, 별표15, 별표17, 별표18)

 

4. 조례안 : “붙임”(함양군 공보 제888호 참조)

 

5.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18. ~ 2024. 11. 7.

 

6.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 2024. 10. 18. ~2024. 11. 7. (20일간)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1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안전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연락처

. 의견제출 방법

1) ()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안전도시과장)

2) 전화 : 055-960-6232 / FAX : 055-960-5763

3)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도시계획담당(전화 : 055 -960-62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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