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1054호

이승화 | 입력 : 2024/10/18 [09:26]

함양군 공고 제2024 - 1054

 

함양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함양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1014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2. 개정 이유

. 상위법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귀농뿐만 아니라 귀어귀촌에 대한 활성화 및 지원의 근거를마련하고,

.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제명변경 : 함양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 2)

. 군수 및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책무(안 제3)

. 함양군 귀농어귀촌 위원회(안 제6~13)

. 함양군 귀농어귀촌 지원센터(안 제14~15)

. 함양군 귀농어귀촌 지원(안 제16~18)

. 사후관리 및 시행규칙(안 제19~20)

 

4. 개정 조례안 : 함양군 누리집 공보게시판 / 공보 887호 참고

 

5.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 2024. 10. 14. 11. 03.(20 일간)

.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110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농축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 996-76 함양군수

(참조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우편번호 : 50049

2) 전 화 : 055-960-8152 / FAX : 055-960-5725

3) 직접 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

(전화 : 055-960-81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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