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 - 1054호
함양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2. 개정 이유
가. 상위법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귀농뿐만 아니라 귀어․귀촌에 대한 활성화 및 지원의 근거를마련하고,
나.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제명변경 : 함양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나.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다. 군수 및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책무(안 제3조)
라. 함양군 귀농어‧귀촌 위원회(안 제6조~제13조)
마. 함양군 귀농어‧귀촌 지원센터(안 제14조~제15조)
바. 함양군 귀농어‧귀촌 지원(안 제16조~제18조)
사. 사후관리 및 시행규칙(안 제19조~제20조)
4. 개정 조례안 : 함양군 누리집 공보게시판 / 공보 887호 참고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 10. 14. ∼ 11. 03.(20 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1월0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농축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 996-76 함양군수
(참조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우편번호 : 50049
2) 전 화 : 055-960-8152 / FAX : 055-960-5725
3) 직접 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
(전화 : 055-960-81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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