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1039호

이승화 | 입력 : 2024/10/11 [09:55]

함양군 공고 제2024-1039

 

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1010

 

함 양 군 수

 

자치법규명: 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 공공기관 등의 함양군 이전을 위한 유치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치를 도모

. 공공기관 등의 이전을 통한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2)

. 유치활동 지원(안 제3)

. 이전공공기관 등과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안 제46)

.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안 제7)

. 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안 제813)

. 유공자 포상(안 제16)

 

4. 조례안 : “별첨”(함양군 공보 제886호 참조)

 

5.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2024. 10. 10. 2024. 10. 30.(20일간)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10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미래발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주소, 연락처

.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미래발전담당관)우편번호: 50036

2) 전 화 : 055-960-4110 / FAX : 055-960-5709

3) 전자메일 : bkbk3100@korea.kr

4) 직접 방문 등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미래발전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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