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1035호
이승화 | 입력 : 2024/10/11 [09:54]
함양군 공고 제2024-1035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8일
함 양 군 수
1. 개정이유
가. 일몰이 도래한 군세 감면 사항 중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사유가 종료된 분야의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속적인 세제지원 필요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 연장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9조)
나. 감면사유 종료에 따른 감면 조항 삭제 (안 제9조의2 ~ 제9조의 6)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10조)
3. 예고기간: 2024. 10. 10. 〜 10. 30.(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0월 28일(월)까지함양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kdho67@korea.kr
2) 주소(일반우편) :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재무과(세정담당)
3) 전화(팩스) : 055-960-4310(FAX 055-960-5713)
<저작권자 ⓒ 함양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