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1035호

이승화 | 입력 : 2024/10/11 [09:54]

함양군 공고 제2024-1035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8

 

함 양 군 수

 

1. 개정이유

. 일몰이 도래한 군세 감면 사항 중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사유가 종료된 분야의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속적인 세제지원 필요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 연장 (안 제2, 4, 5, 7조 및 제9)

. 감면사유 종료에 따른 감면 조항 삭제 (안 제9조의2 ~ 9조의 6)

.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10)

 

3. 예고기간: 2024. 10. 10. 10. 30.(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1028()까지함양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kdho67@korea.kr

2) 주소(일반우편) : ()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재무과(세정담당)

3) 전화(팩스) : 055-960-4310(FAX 055-96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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