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980호

이승화 | 입력 : 2024/09/27 [11:52]

함양군 공고 제2024 - 980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9. 19.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조례

 

2. 개정이유

성수기·비수기 요금, 사용료 감면, 손해배상 등 휴양림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 반려견 동반구역 지정에 따른 신청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휴양림 정의 정비 (안 제2)

. 손해배상 규정 신설 (안 제6조의2)

. 사용료 감면 대상 신설 (안 제11)

. 휴양림 사용요금 및 사용시간 정비 (별표 1)

 

 

4. 조례안: 붙임과 같음(함양군 공보 제884호 참조)

5.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2024. 9. 19. ~ 2024. 10. 8.(20일간)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의견제출 방법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우)50036 (참조 : 산림녹지과장)

전 화 : 055-960-6040 / FAX : 055-960-5718

직접 방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산림녹지과【☎(055)960-60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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