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946호

이승화 | 입력 : 2024/09/13 [12:00]

함양군 공고 제2024946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95

 

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 관내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특정 요건을 설정하여 업체간경쟁과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므로 규정의 정비 필요.

. 근로자 주거지원 및근로자 전입 정착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고용안정화와 근로자의 관내 전입을 지원하고자 함.

. 근로자 출·퇴근 편의 제공을 위해 통근버스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기업의 관내 고용인력 부족문제를 보완하여 투자유치 확대.

 

3. 주요 내용

.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문구 삭제(안 제14)

- 제목 및 조문의 우선문구 삭제

. 근로자 기숙사 주거지원규정 신설(안 제16)

. 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규정 신설(안 제17)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5조제1항제1호 및 제2

동일지원항목 개정

.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규정 신설(안 제18)

. 기업 유치를 위한 행사 규정 신설(안 제19)

. 기업에 대한 예산지원 규정 신설(안 제20)

 

4. 규 칙 안 : 붙임과 같음(함양군 공보 제882호 참조)

 

5.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 2024. 9. 5. 9. 24.(20일간)

.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9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일자리경제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753

3) F A X: 055-960-5719

4) E-MAIL : ungggo@korea.kr

5)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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