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911호
선비문화유산 풍류관광벨트 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함양군에서 시행하는『선비문화유산 풍류관광벨트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금회 보상구간에 포함되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8. 29.
함 양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선비문화유산 풍류관광벨트 조성사업
나. 위 치 :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10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선비풍류누리원 신축, 힐링숲 조성, 전통정원 조성
라. 사업기간 : 2024. 8. ~ 2027. 12.(예정)
마. 사업시행자 : 함양군(문화관광과)
2. 보상대상
가.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대한 권리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과 같음(함양군 공보 제880호 참조)
3. 토지 및 물건조서 비치: 경상남도 함양군청 문화관광과(관광개발담당)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대상물건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토지 및 지장물건의
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함양군청 문화관광과로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열람기간 : 2024. 8. 29. ~ 9. 11.(14일간)
다. 열람 및 이의 제출 장소 :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055-960-4530)
5. 보상시기: 2024. 9월 ~ 보상협의 완료시까지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 상 방 법 : 계좌이체
나. 보상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보 상 절 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 보상협의및 보상지급
라.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의거 보상대상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함양군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안내문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 조서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며, 기타 보상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 (☎055-960-4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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