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869호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4/08/16 [09:47]

함양군 공고 제2024 - 869

 

 

 

함양군관리계획(도로:소로2-27호선)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1.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29-14번지 일원의 함양군관리계획(도로:소로2-27호선)”의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5조의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2. 같은 법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지역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816

 

 

 

함 양 군 수

 

 

 

군관리계획 결정사항

 

1. 교통시설

 

1)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7

8

국지도로

261

안의면 금천리


3-1

안의면 교북리


18-1

일반


도로

-

경고 제1992-390


(‘92.11.25)

 

변경

소로

2

27

8

국지도로

218

안의면 금천리


24-5

안의면 교북리


18-1

일반


도로

-

경고 제1992-390


(‘92.11.25)

 

2) 도로 결정사유서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27

소로2-27

(기정) B=8m, L=261m, A=2,137
(변경)B=8m, L=218m, A=1,687

소로2-27호선의 미개설 구간을 반영하여 변경(결정) 코자함

 

 

2. 열람장소 : 함양군청(안전도시과)

 

3.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1)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2) 군관리계획 결정도 : 축척 1:5,000

 

5. 의견제출방법(서면제출, 단 별도의 서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1)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2)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6. 편입토지조서 : 열람장소에 비치(붙임1)

 

7.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안전도시과(055-960-62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편입토지조서(도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본번

부번

합 계

16,806

1,687

 

1

안의면 금천리

24

2

1313

486

함양군

2

안의면 금천리

11

0

877

25

농림축산식품부

3

안의면 금천리

9

2

641

641

강임*

4

안의면 교북리

138

0

8,277

28

농림축산식품부

5

안의면 교북리

51

0

4,143

20

농림축산식품부

6

안의면 교북리

50

5

393

393

박달*

7

안의면 교북리

50

3

79

45

농림축산식품부

8

안의면 교북리

18

1

264

18

재단법인경상남도향교재단

9

안의면 교북리

20

3

26

26

이홍*

10

안의면 교북리

20

2

793

5

국토교통부

 

 

붙임 : 군관리계획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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