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868호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4/08/16 [09:45]
함양군 공고 제2024-868호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8. 13.
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가. 「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라 주민 참여 범위가 예산편성에 국한되지 않고 예산과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나.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 마련으로 사회·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주민의 참여범위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하여 규정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의2)
나. 주민참여예산의 안전 관련 사업의 우선검토(안 제 10조)
다.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 명문화(안 제 11조)
4. 조례안 :“붙임”(함양군 공보 제878호 참조)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 8. 13.∼2024. 9. 2.(20일간)
나.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참조 : 기획감사담당관)
2) 전화 : 055-960-4024 / FAX : 055-960-5711
3) 직접방문 등
4)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기획감사담당관 예산담당(전화 : 055-960-40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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