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 - 847호
함양군 서상남덕유산목욕탕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재공고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 서상남덕유산목욕탕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8월 5일
함 양 군 수
1. 위탁기간: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
2. 대상시설
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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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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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현 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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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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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남덕유산 공중목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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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서상면 서상로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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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 402.73㎡(목욕탕, 안내실)
지하 : 402.73㎡(기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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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함양군 서상남덕유산목욕탕 운영사항
가. 모집분야 : 위탁운영자 1명
나. 운영시간: 주6일(06:00 ~ 21:00)
※ 비수기(8월)에는 목욕탕 운영을 하지 않는다.
단, 계약 당사 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휴무일 : 함양군과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라. 시설이용료 :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에 의한다.
마. 시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및 소규모 수리ㆍ수선의 경우는
위탁운영자가 부담한다.
※단 자산의 현저한 증가가 일어나는 개보수의 경우 함양군과 협의한다.
바. 일체의 공과금은 위탁운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기요금 부과 금액에 대하여는 50%를 지원한다.
4. 모집방법: 공개모집(함양군 관내)
5.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 2024. 8. 5(월). ~ 8. 14.(목) [10일간]
나. 공고방법 : 함양군 홈페이지 및 서상면 게시판
6. 위탁운영 신청서 접수
가. 접 수 일 : 2024. 8. 16.(금) 18:00까지(점심시간제외) 접수한 분에 한함
나. 접 수 처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 055-960-6312)
다. 신청서교부 :함양군 인터넷 홈폐이지((https://www.hygn.go.kr)고시ㆍ공고
라. 접수방법 : 직접방문(인터넷, 우편, 택배 및 대리접수 불가)
마.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1인만 신청 가능
-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 만65세 미만인 자로써 신체 건강한 자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기타 함양군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동의하는 자
바. 우대사항
- 목욕탕 운영 경험 여부
- 목욕탕 운영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 여부(전기, 배관, 보일러 등)
-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 재직 경력
7.제출서류
가. 목욕탕 위탁운영 신청서(첨부서류), 실거주 사실 확인서, 서약서,
사업계획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첨부 서식 1~ 6 참조
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다.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라.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8. 심사기준
가. 정량적 평가(서류)는 정량적 평가 배점 기준에 따라 사업 부서에서 평가
나. 정성적 평가(면접)는 6~7명 이내의 심사위원을 구성․운영하여 면접 평가 실시
9. 선정방법 및 일정
가.신청 자격 사항을 충족하는 자로서 심사(서류+면접)하여 결정
나.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10. 결과 통보 : 위탁운영자 선정 후 개별 유선 통보
11. 기타사항
가. 위탁운영자로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간주하며, 재계약자 선정 방법은 위원회의 회의에 따라 결정한다.
나. 공고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 관계 법령 및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조례에 따르며, 관계 법령에 해당 되지 않는 사항은 함양군수 의견에 따른다.
다. 위탁운영자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마. 마천목욕탕, 서상남덕유산목욕탕 민간위탁 운영자 중복지원 불가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함양군 건설교통과 건설행정(☎055-960-631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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