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774호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4/07/19 [11:49]

함양군 공고 제2024-774

 

 

함양군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모집 공고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11,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7조 및 함양군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규칙3조에 따라 함양군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715

 

함 양 군 수

 

1. ·하수도 설비공사 대행업자 모집 내용

. 지정(예정)기간 : 2024. 9. 1. 2027. 8. 31. (3)

. 지정업체 : 6개 업체

. 지정방법 : 신청서 접수 .부 검토 6개 업체선정

- 6개업체 이상 적격인 경우 별표2의 대행업자 선정평가 기준에 따른 고득점 순서로 정함

. 대행업무 : ·하수도설비공사 대행

 

 

2.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공고기간: 2024. 7. 15.() 2024. 7. 29.()

. 신청기간: 2024. 7. 30.() ~ 7. 31.() (09:0018:00)

. 접수장소: 함양군 통합관리센터(유수관리담당)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3. 신청자격

- 사업장을 함양군에 두고함양군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규칙4조 별표1의 지정기준을 갖춘 자

 

4. 신청자격 결격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대행업자로서 연 2회 이상(정지처분이나 재시공처분을 말한다)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신청 구비서류

. ·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

.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1

. 종합소득세 납부 실적 1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

. 최근 3년간 공사실적 확인서(협회발급) 1

. 시공능력평가확인서(협회발급) 1

. 기술인 경력증명서(협회발급) 1

.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협회발급) 1

. 등기부등본(건물) 및 건축물관리대장 1

- 사무실임대 및 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 1

 

6. 지정대상자 발표

. 정평가 등 결과 순위 공고 (홈페이지공고, 2024. 8. 8. 8. 9.)

. 선순위확정 회신 및 보증금 예치(2,000만원) 통보 (2024. 8. 19. 8. 28)

.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2024. 8. 29.)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 제출된 내용 및 서류가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대행업자 지정 후에도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202472818:00까지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유수관리담당(055-960-6640)또는 하수도담당(055-960-66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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