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 농공단지계획(변경) 열람공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8조 제2항 및 제15조의2,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 농공단지계획 변경 승인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9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3일
함 양 군 수
Ⅰ. 농공단지계획(변경) 개요
1. 농공단지 명칭 (변경없음) :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 농공단지
2. 농공단지 지정목적 (변경없음)
❍ 죽염의 최초 태생지인 지역 특성을 활용하여 경상남도 미래전략산업인 항노화 산업과 관련한 지역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함으로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
❍ 선도적인 산업문화를 창조하는 웰빙관광 명소 조성을 위한 복합 기능의 6차 산업화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함양군 관내 흩어져 있는 주식회사 인산가의 각종 산업시설들을 농공단지에 집적화하여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생산활동 도모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면적(변경없음)
❍ 위 치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산 319번지 일원
❍ 면 적 : 206,822.4㎡
5. 변경사유 ㆍ토지이용계획 변경, 유치업종 변경, 개발기간 연장
6.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 개발기간 : (기정)2017.∼2024. 12. 31. (변경)2017.∼2025. 12. 31.
❍ 개발방식 : 민간개발방식(실수요 100%)
7. 주요 유치업종 (변경)
기 정
|
변 경
|
◦식료품 제조업(C10)
|
◦식료품 제조업(C1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C20) 중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C2049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
|
◦D3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D35114 태양력발전업
|
8.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수동농공길 23-26
❍ 성명 : ㈜인산가 김윤세
9.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 열람 장소 비치
10.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 열람 장소 비치
11.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 세목 (변경없음) : 열람 장소 비치
12.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 열람 장소 비치
13.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변경) : 열람 장소 비치
Ⅱ. 열람공고 기간 및 장소, 열람관계 도서
1. 열람기간 : 2024. 6. 13. ~ 2024. 7. 3. (20일간)
2. 열람장소 :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3. 열람관계도서 : 열람 장소 비치
Ⅲ. 주민설명회
1. 일 시 : 2024. 6. 20. 14시00분
2. 장 소 : 인산가 웰니스호텔 별관 세미나실(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1048-6)
Ⅳ. 주민의견 제출
1. 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
2. 제출장소 :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3. 제출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 제출
Ⅴ.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일자리경제과(☎055-960-4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