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537호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4/05/20 [08:51]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우리군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도시미관 저해 및 민원 발생 등을 초래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무단 방치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이동·보관 중인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강제처분(매각, 기증 등) 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전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59

 

함양군수

 

. 공고 기간 : 2024. 5. 9. ~ 5. 23.(15일간)

. 공고 대상 : 자전거 3(함양군 공보 제865호 참조)

.처리예정일: 2023. 5. 24. 이후

. 문 의 처 : 함양군청 안전건설국 안전도시과 도시개발담당(055-960-6240)

. 보관 장소 : 함양읍 학사루길 11(함양읍행정복지센터)

. 내 용 :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강제처분(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12항에 의거 폐기).

 

붙임 무단장치 자전거 열람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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