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486호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4/04/26 [10:03]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24.
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시설 이용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함.
3. 주요 내용
가. 이용료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공동이용시설의 이용료 신설(안 제5조의2)
다. 공동이용시설 운영비 지원을 삭제(안 제7조)
4. 조례안 :“붙임”(함양군 공보 제862호 참조)
5. 입법예고 기간 :2024. 4. 24.∼2024. 5. 13.(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 4. 24.∼2024. 5. 13.(20일간)
나.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안전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안전도시과장)
2) 전화 : 055-960-6250 / FAX : 055-960-5763
3)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도시재생담당
(전화 : 055-960-62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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