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486호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4/04/26 [10:03]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24.

 

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시설 이용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함.

 

3. 주요 내용

. 이용료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

. 공동이용시설의 이용료 신설(안 제5조의2)

. 공동이용시설 운영비 지원을 삭제(안 제7)

 

4. 조례안 :붙임”(함양군 공보 제862호 참조)

 

5. 입법예고 기간 :2024. 4. 24.2024. 5. 13.(20일간)

 

6.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 2024. 4. 24.2024. 5. 13.(20일간)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5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안전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연락처

. 의견제출 방법

1) ()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안전도시과장)

2) 전화 : 055-960-6250 / FAX : 055-960-5763

3)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도시재생담당

(전화 : 055-960-62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