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 - 365호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4/04/09 [09:26]

 

2024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문

계량에 관한 법률30조 규정에 따라‘2024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41

 

 

함 양 군 수

 

1. 정기검사 개요

검사기간 : 2024. 5. 2.() ~ 5. 16.() (공휴일 제외)

검사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검사일정 및 장소

검사일

검사 시간

대상지역

검사 장소

비 고

5.2.()

10:00~12:00

마천면

마천면사무소

 

14:00~16:00

유림면

유림면사무소

 

5.3.()

10:00~12:00

수동면

수동면사무소

 

14:00~16:00

지곡면

지곡면사무소

 

5.7.()

10:00~12:00

서하면

서하면사무소

 

14:00~16:00

서상면

서상면사무소

 

5.8.()

10:00~12:00

백전면

백전면사무소

 

14:00~16:00

병곡면

병곡면사무소

 

5.9.()

10:00~16:00

함양읍

함양읍사무소

점심시간(12~13)

5.10.()

10:00~16:00

함양읍

함양읍사무소

점심시간(12~13)

5.13.()

10:00~16:00

안의면

안의면사무소

점심시간(12~13)

5.14.()

10:00~12:00

휴천면

휴천면사무소

 

14:00~16:00

전읍면

함양읍 고운체육관 앞

추가검사

5.16.()

10:00~17:00

전읍면

소재장소

소재장소 검사대상

 

2. 정기검사 의무자: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

 

3. 정기검사 면제대상

2023년 또는 2024년에 검정을 받은 저울

국가교정기관에서 정기검사일의 해당연도 또는 전년도 교정을 받고 그 결과가 저울의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저울 등)

 

4.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별지 제21호 서식)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 제출(419일까지)

 

5.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76조제2항제13호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문의처:함양군 일자리경제과(055-960-4744)

 

정기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는 저울의 경우, 수시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시검사에 발생하는 비용은 피검사자(저울사용자)가 부담

 

 

붙임 소재장소 검사신청서(함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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