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문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2024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일
함 양 군 수
1. 정기검사 개요
○검사기간 : 2024. 5. 2.(목) ~ 5. 16.(목) (토․일․공휴일 제외)
○ 검사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검사일정 및 장소
검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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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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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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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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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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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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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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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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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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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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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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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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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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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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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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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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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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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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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곡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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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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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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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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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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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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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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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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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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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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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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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전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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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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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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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곡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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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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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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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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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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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12시~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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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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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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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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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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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12시~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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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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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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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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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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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12시~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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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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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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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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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천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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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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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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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읍 고운체육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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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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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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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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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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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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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장소 검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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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검사 의무자: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3. 정기검사 면제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에 검정을 받은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정기검사일의 해당연도 또는 전년도 교정을 받고 그 결과가 저울의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저울 등)
4.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별지 제21호 서식)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 제출(4월 19일까지)
5.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문의처:함양군 일자리경제과(☏ 055-960-4744)
※ 정기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는 저울의 경우, 수시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시검사에 발생하는 비용은 피검사자(저울사용자)가 부담
붙임 소재장소 검사신청서(함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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