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없이 당신의 안전을 지키는 112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3/02/24 [12:20]
112치안종합상황실 경감 강병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만은 일어나고 싶지 않은 부득이한 위급상황을 맞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
평소 같으면 당연히 112에 신고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상화된 112신고 접수처리 방식이다.
하지만 범인에게 아니면 본인의 위치를 알일 수 없는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도움을 받기란 어려운 것이다.
이때 위급사항을 말없이 조용히 112에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112 번호를 누른 후 경찰관이 전화를 받으면 다른 번호 두번 누르고 전화를 끊으면 된다, 신고 접수센터 경찰관이 신고자가 현재 말 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임을 눈치채고 112신고 링크를 문자로 전송해 줍니다.
이때 받은 문자 링크를 클릭하면 신고자의 위치를 경찰관이 파악할 수가 있고 또한 스마트폰 카메라로 실시간 현장 상황을 볼 수도 있다.
또한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고자가 본인의 신상을 알리지 않고 경찰 활동에 직접 개입하기를 원치 않은 경우도 있다.
음주 흡연 등 청소년비행이나 남의 가정사 개입을 꺼리는 가정폭력, 층간소음 주취자 등 정확한 장소와 현재 상황을 자세히 적어 112에 문자로 보내는 방법이다.
경찰관의 출동 인력은 한계가 있다 거짓 신고로 인한 그 불편함 공권력의 낭비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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