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지역별로 집단화 시키자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16/06/15 [00:05]

 

경남도와 정부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해 경남 축산업을 키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곤 올해 2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개정을 완료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군별 조례로 달리 적용된 견폐율을 60%로 상향조치하고 가축분뇨처리용, 비가림용, 가축양육실 등의 가설건축물의 적용을 확대한다.

 

또한 운동장 적용대상을 젖소에서 한우와 육우로 허용하고 방역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은 건폐율에서 제외한다.

 

방역시설과 분뇨처리시설도 건폐율에서 제외한다.

 

가축 사육은 냄새, 즉 악취 때문에 이웃 주민들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정부는 분뇨처리실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 것이다.

 

, 돼지를 비롯한 가금류의 배설물이 지역 환경을 크게 훼손시켜 왔다.

 

위생적인 축산물 처리시설에는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히 잡식성인 돼지나 닭에서 악취 발생이 심하다.

 

여름철의 고온 계절에는 냄새가 더 심하여 축사 주변의 주민들과 농가 간의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축사 내 발생하는 악취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먹이와 가축분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기사한 함양군 휴천면 오리농장과 과수농장주들의 분쟁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의령군에서도 모돈 번식농장 신축을 둘러싸고 인근 마을주민들이 환경오염 등을 내세워 결사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농장주인은 건립 강행 입장을 고수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가례면 상촌·평촌 등 3개 마을 100여 가구 주민들은 인근 운암리 상촌저수지 상류에 건립 중인 돈사 신축을 결사반대하며 마을 입구에 천막을 설치한 뒤 지난달 27일부터 2주일째 공사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등 반대투쟁을 이어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의령군측은 정상 처리과정을 근거로 하여 구 돈사를 철거하고 신축 승인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할 명분이나 근거가 없다지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사실 가축의 사육에는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 지역별로 공업단지처럼 일정한 지역에 집단화시켜야 할 때가 됐다.

 

농가별로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가축사육 시설을 일정한 지역으로 모아 관리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축산시설 주변 주민들이 악취와 수질오염은 물론 재산권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전염병에 대응하는 가축 관리와 악취 민원을 해결하는 효과를 동시에 취하는 것이므로 공동축산단지의 운영에 따른 시설의 집단화는 시급하고 절실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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