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범죄 혐의 함양군 전 공무원에 징역 선고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1/07/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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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범죄 혐의(준강간미수)로 재판을 받은 함양군 전 공무원 A씨를 법정구속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및 여성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해자가 모든 합의를 거부하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도주우려가 있어 법정구속 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경 함양읍 소재 한 노래방에서 직원 3~4명과 회식 중 피해자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5년, 성범죄 정보 고지 15년, 사회봉사 100시간, 아동 및 여성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함양군은 경남도 인사위원회의 처분에 따라 A씨를 지난해 11월 18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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