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1/07/20 [13:45]

  © 함양군민신문

 

8월13일까지 신청 접수, 중소기업 최대 3억·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함양군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7월 22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규모는 총 68억 원으로 4년 간 연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며 상환방법은 일반운전자금 및 소상공인 창업·전세자금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함양군에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며 휴‧폐업 신고를 한 업체,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주점업 및 게임장, 금융·보험업, 골프장 및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7월 22일부터 8월 13일까지이며, 희망자는 융자취급 금융기관(농협군지부,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에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대출 상담 후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서춘수 군수는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자금지원을 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육성자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를 참고하거나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055-960-4714)으로 문의하면 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