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부적절 인사업무 적발

안상현 기자 | 입력 : 2021/07/13 [13:55]

  © 함양군민신문


경남도 종합감사 결과 승진임용 기준 규정 등 지적

 

함양군이 정기인사 과정에서 승진 기준을 위법하게 적용하는 등 부적절한 인사업무 처리사실이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지난달 30일 밝힌 '2021년 함양군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함양군은 '승진임용 기준 변경 업무', '근속승진 임용', '근무성적평정 업무', '임기제공무원 채용업무' 등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며 해당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 훈계, 주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아래는 감사위원회의 세부지적 사항이다.

 

▶승진임용기준 변경 업무 부적정

 

감사자료에 따르면 함양군은 지난 2020년 1월 상반기 정기인사 과정에서 조직안정성과 업무연속성을 위해 튀직예정일 1년 이내 공무원은 승진을 배제한다는 기준을 삭제했다. 함양군은 이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정기인사에 반영해 공로연수기간을 제외하고 1년이 채 남지 않은 공무원이 승진했고 2020년 7월 정기인사에서도 재임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공무원이 승진했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당시 당해 기준이 계속 유지되었거나 또는 변경되더라도 1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했다면 승진할 수 있었던 공무원들이 배제됨으로써 그들의 승진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담당과에서도 이를 법령해석의 착오라고 인정했으므로 관련 공무원들은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속승진 임용 부적정

 

함양군은 2020년 "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는 연 1회만 할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 2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29일과 12월 24일 두번에 걸쳐 6급으로의 근속승진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해 관련법령을 위반했다.

 

▶근무성적평정 업무 부적정

 

함양군은 근무성적평정 관계법령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각 부서에서 제출되는 근평위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근무성적평정표에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 결정해야하며 이 경우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함양군은 2019년 하반기 6명, 2020년 상하반기 10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기제공무원 채용업무 등 부적정

 

함양군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29명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자격증 소지자와 근무경력을 응시요건에 모두 요구하는 것이 법령위반 사항임을 인지했음에도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적용했으며 이에 과도한 응시요건 제한으로 응시자가 없어 재공고를 반복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감사위는 "함양군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9명의 임기제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면서 2020년부터 신규채용되는 직원에 대해선 대부분 10일의 최소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재공고 기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이 본공고보다 짧은 공고기간을 잡아 이로 인해 임용시험 내용이 충분히 전파되지 못해 기존 근무 직원이 단독접수하여 최종 합격하는 등 특정인을 채용키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를 위해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운영해야하는 이마저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임기제공무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는 지난 5년간의 근무평가가 아닌 1년간 해당 부서 평가와 근무실적 평가 및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근무기간을 연장해주기도 했다.

 

경남도 감사위는 이번 함양군 종합감사 19개 분야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를 적발해, 3명은 경징계, 53명은 훈계, 8건은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