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고을 서상에 폐기물이 웬 말이냐”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1/06/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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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상면 산업폐기물처리장 반대대책위 출범

 

서상면 산업폐기물처리장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양인호)는 6월23일 오후 7시 서상면 다목적센터에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 혐오시설 포기하고, 폐기물은 물러가라!”는 현수막을 걸고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반대대책위 출범식에는 전·현직 군의원과 이장단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전직조합장 등 각계의 주요 전·현직 단체장들이 참여했으며, 농번기임에도 100여 명의 주민들이 출범식에 참석해 산업폐기물처리장 건설 소식에 주민들의 우려가 심각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대책위는 출범식에서 서상면 주민자치위원회 양인호 위원장을 상임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전재봉 전 군의원 외 49명을 공동 반대대책위원장으로, 권현숙외 48명을 반대 대책 위원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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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대책위원회 양인호 위원장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이미 초대형 양계장이 들어선 곳에 또 다시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과 미세먼지 악취 유해가스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암과 각종 암과 질병을 유발시켜 생명까지도 위협하며, 지역 이미지 실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권과 생명과 안전에 높은 가치를 두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유해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인허가 과정에서 신청서를 반려할 것”을 함양군수에게 요구하고, 함양군의회에는 “반복되는 주민들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저해하는 혐오시설이나 유해시설에 대해,인허가 제한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과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 건립하려는 세력에 대해 서상면 반대대책위원회는 수동면·유림면 대책위원회와 연대하여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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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반대대책위 출범 전 서상면 이장단협의회에서는 회의를 열어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업폐기물 처리장 반대 서명을 받도록 결정, 현재 1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서하면에서도 400여명의 주민이 반대 서명에 동참하고, 출향 단체인 향우회에서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아래는 출범선언문 전문이다.

 

(출범선언문)

 

서상은 덕유산 심심산골에 계곡이 아름답고, 만나는 사람마다 인심이 좋아 사람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런 청정고을 서상에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선다고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대형 양계장이 들어선 곳에 올 초에도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선다고 해서 가슴이 출렁했는데, 또다시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 소각하는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청정지역 우리 고향 서상에 다이옥신·악취·황산화물·미세먼지·오존·납·벤젠 등 각종 암과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배출되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은 혐오시설이나 유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절대 반대하고 결사 저지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유해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점을 이용하여, 이러한 시설의 인허가를 얻어 부동산 투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이기주의가 곳곳에서 기승을 부립니다. 이는 지역 공동체나 지역주민들의 삶과는 상관없이 외부에서 이익을 앞세운 개발자본이 밀고 들어와 지역민들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산업폐기물의 경우 소각과 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과 미세먼지 악취 유해가스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암과 각종 질병을 유발시켜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 북이면의 경우 폐기물 소각장으로 인해 105명이 폐암진단을 받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기 동네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해야 합니다. 서상이 아닌 타광역시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산업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 등을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 청정지역인 내고향 서상으로 가져와서 소각하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함양군에서 유림면과 서상면의 사례에서 보듯 폐기물처리시설 등과 같은 혐오 시설이나 유해시설의 경우 수도권을 벗어나 땅값이 싸고 규제가 느슨한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몰리는 경향을 볼 때, 이는 인권과 지역 불평등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어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면 이를 기점으로 우리 고향 서상은 피폐화 될 것입니다

 

환경 정책 기본법 제12조에는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부적합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대법원에서도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자체는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기업의 이익보다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권과 생명과 안전에 높은 가치를 두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유해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인허가 과정에서 신청서를 반려하고 불허해야 합니다. 이를 묵인한다면 서상면은 물론 함양군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이익집단의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함양군의회는 반복되는 주민들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저해하는 혐오시설이나 유해시설에 대해, 인허가 제한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과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 건립하려는 세력에 대해 서상면 반대대책위원회는 수동면 유림면 대책위원회와 연대하여 결사 저지할 것임을 천명하며,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청정고을 서상은 우리 손으로 반드시 지켜 낼 것입니다. 

 

 

2021.6.23

 

서상면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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