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과 요양보호사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1/04/20 [15:52]

  © 함양군민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양운영센터 정휴균 차장

 

사회적 효(孝) 보험이라 불리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07.01일부터 시행되어지고 있다.

 

기대수명과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초고령화 시대로 말미암아 노령세대 비율이 높은 우리 함양군의 특성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노령세대 대부분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과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러한 질환으로 인하여 장기간 약물복용과 함께 정기적인 병의원 진료 등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처럼 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으로 혼자힘으로 6개월이상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노인등에게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통해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장기요양 등급인정은 건강보험공단을 내방하거나 팩스·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을 하고 공단직원의 조사와 의사소견서 및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경유하여 등급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에게는 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 체결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어지며 그 역할을 요양보호사가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정화 및 식사수발 등의 역활로 요양보호사를 단순 가사도우미로 생각하며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를 하는 보호자나 가족이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요양보호사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돌봄 전문 인력으로서 치매전문교육 및 정기직무교육을 이수하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이다.

 

수급자 어르신의 신체활동·인지활동·일상생활·정서지원을 주 목적으로 하며 수급자의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또는 텃밭 가꾸기 등과 같은 일상생활과 거리가 먼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 또한 하여서는 아니된다.

 

덧붙여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요양보호사를 부를 때에는“요양보호사님” 또는“선생님”등의 호칭과 존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부적절한 언행은 삼가야 하겠다.

 

노령세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 시대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가 올바르고 바람직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며 적정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비로소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언제나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리라 다짐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