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의농협 이상인 조합장, 조합장 직 상실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1/01/12 [09:36]
대법원 8일, 이 조합장 상고 기각
보궐선거 실시 예정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상인 안의농협 조합장의 대법원 상고가 지난 8일 기각돼 조합장 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조합장은 지난 2019년 1심 판결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현행 농협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되며 조합장의 궐위로 선거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다.
안의농협 관계자는 "보궐선거 일정은 아직 미정이며 곧 이사회를 열어 선거일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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