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행정입원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16/06/01 [02:13]

 

며칠 전 서울 서초동 강남역 상가 공중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었다.

 

정신분열증 환자의 범행에 의한 여성 혐오의 피살극으로 보는 해석이 우세하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경찰청장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하면 행정입원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입원이란 범죄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경찰은 의사에게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요청하면 해당 의사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는 제도다.

 

긴급 상황이 생길 때는 72시간 이내에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응급입원제도 병행한다.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도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라는 틀에서 정신질환자 대책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다.

 

또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의심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판단 잣대도 문제다.

 

의료계는 정신질환은 한 가지 기준으로 판정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자칫 오판하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점검표에 의존해 입원을 결정하려는 경찰의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비정신질환자의 10분의 1이라는 통계도 있다.

 

법적 절차를 밟아도 인권침해를 낳는 판에 길거리에서 범죄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만을 찍어 낼 수 있는가.

 

구분은 쉽지 않다.

 

실질적인 위험성을 가진 정신질환자의 격리는 마땅하다.

 

그렇다고 정신질환자에게 범죄자라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치료를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정신질환자도 도외시할 수 없겠지만 안전 위협 요인들을 더 철저히 파악해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

 

빈틈없는 치안은 중요한 정책이다.

 

사고가 터지면 사후약방문으로 대책을 쏟아내는 일을 반복해선 안 된다.

 

비극이 생기기 전에 안전망을 촘촘히 짜야 한다.

 

현행법인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재 헌법재판소엔 정신보건법 제241, 2항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론이 계류 중이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의 반증이다.

 

경찰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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