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양성화 정책에 오히려 주민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가축분뇨법 개정안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축사의 건폐율이 초과하거나 가축사육제한지역에 있어 허가가 나지 않던 축사들의 양성화 정책이다.
농식품부 국토부 등의 관련부처가 축산업이 제도개선이 되지 않아 전국의 많은 농가가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에 저촉되어 무허가 상태라는 점이 작용했다.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축사 제한거래 재설정,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유예 등이다.
그런데 이 개정안으로 함양의 과수농가들은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가축분뇨처리 시설 면제와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유예가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오리농장은 새로운 오리를 넣을 때 바닥에 비닐을 깔고 분뇨를 처리하고는 왕겨 등을 일정 두께 이상 덮어야 하고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 한다.
하지만 처리시설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어 악취가 진동할 것은 자명하다.
지난 2000년 고향인 함양으로 귀농해 과수농장을 운영하던 귀향인이 2008년 자신의 농장 밑에 들어선 오리농장의 악취와 토양오염, 소음 등으로 마을주민 49명과 함께 함양군에 오리농장을 철거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압류 등의 행정조치 외에는 답이 없었다.
이런 중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시책이 시행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인 함양군 또한 정부 정책에 따르는 방법이 최선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함양군은 좀 더 나서야 할 것이다.
오리농장과 과수농장 사이의 절충을 이끌어내야 한다.
오리농장 주인은 처음 농장을 설치할 때 효소를 사용하고 깨끗이 해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과수농장은 이 약속을 믿고 5년을 기다렸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지금은 참을 수도 없다.
오리농장도 현재로선 이대로 키울 수밖에 없고 양성화 서류도 제출할 생각이다.
과수농장주들은 ‘솔티골 오리농장 철거 추진위원회’란 단체를 만들어 함양군 등의 관계기관에 항의하고 있다.
함양군이 샌드위치 신세가 된 꼴이다.
함양군은 지금부터라도 현장 상황을 살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오리농장주와 과수농장주인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은 어떨까.
오리농장에서 나는 악취와 소음이 원인이다.
서로가 양보해 악취와 소음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시설 마련에 돈이 모자라면 융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해결하면 된다.
이 같은 모습이 정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안의 취지일 것이고 지방주민과 자치단체가 자신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지방자치제의 근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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